법률 제4장 보칙

제35조 (보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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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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