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조의2 (인증의 절차)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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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받으려는 인증의 종류를 표시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사람의 체력 수준이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한 후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 또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스포츠활동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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