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2.4>

제18조의13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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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대한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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