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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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ㆍ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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