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개정 2020.8.5>

제11조의6 (의견 청취)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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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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