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국민체육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035fbd7 -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0ff700 -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a3f4aae -
2025-10-0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f9e7fe -
2025-03-25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ffc9355 -
2025-01-3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84d9 -
2024-10-22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36ab -
2024-03-2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d5ce378 -
2024-02-0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28347 -
2023-09-14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05f76
현재 조문(제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