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 (인권침해 등의 조사)
국민체육진흥법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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