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스포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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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380호,202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16조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삭제한다.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제21조
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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