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스포츠기본법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380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16조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380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16조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