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

스포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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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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