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스포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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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ㆍ기술ㆍ학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ㆍ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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