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스포츠기본법
**①**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교류ㆍ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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