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스포츠기본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향
3.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5.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분야별 스포츠 시책
7. 스포츠 시설의 조성과 활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인력의 양성,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과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스포츠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향
3.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5.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분야별 스포츠 시책
7. 스포츠 시설의 조성과 활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인력의 양성,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과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스포츠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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