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스포츠기본법
**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ㆍ점검,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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