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스포츠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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