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스포츠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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