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

스포츠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