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스포츠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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