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스포츠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이하 이 조에서 "프로스포츠"라 한다)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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