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국민체육진흥법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08.2.29, 2022.1.18>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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