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6조의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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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ㆍ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전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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