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6조의1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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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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