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개정 2020.8.5>

제11조의8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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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 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2.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3.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역할
4.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5.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6.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7.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8.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육행사개최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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