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4조의2 (선수 등의 금지행위)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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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②** 전문체육선수등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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