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2.4>

제18조의8 (고발 및 징계요구 등)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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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ㆍ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4.2.6, 2025.1.3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1.31>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 후단 및 단서, 제3항 후단 및 단서, 제6항을 준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로 본다. <개정 2025.1.3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재징계요구를 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 징계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2.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⑥** 제2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 중징계: 제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격 또는 출전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2. 경징계: 감봉, 견책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제4항 본문에 따른 조치요구 등의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⑧** 제7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피신고자 및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한다)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⑨** 스포츠윤리센터는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⑩** 제8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신청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31>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⑫**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⑬**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의 방법ㆍ기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및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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