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4조의1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국민체육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관계 법령이나 해당 체육단체 정관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