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43조의1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국민체육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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