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9>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ㆍ평가 및 지원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 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ㆍ수렴 및 소통 활성화
8.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9.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및 모니터링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ㆍ평가 및 지원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 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ㆍ수렴 및 소통 활성화
8.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9.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및 모니터링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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