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구성)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9,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3.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3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2.9>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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