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회의)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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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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