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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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방향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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