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국민통합협의회)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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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ㆍ시행,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ㆍ평가ㆍ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국민통합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국민통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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