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국민통합협의회)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ㆍ시행,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ㆍ평가ㆍ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국민통합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국민통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등) 다음 조문 → 제9조 (국민통합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