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장 벌칙

제103조 (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국민투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원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투표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