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국민투표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제9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국민투표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1. 제9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국민투표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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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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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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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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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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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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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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