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장 벌칙

제11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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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2조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3항ㆍ제148조제4항 또는 제1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85조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14조제5항제16호에 따른다.
4.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제42조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3항ㆍ제147조제10항ㆍ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58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ㆍ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사람
2. 제42조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 제174조제2항에 따라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게을리한 사람
3. 제85조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⑥**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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