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장 벌칙

제115조 (양벌규정)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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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ㆍ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1항, 제105조,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제3항, 제102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등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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