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

제13조 (투표구)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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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구는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른 투표구로 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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