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투표인명부

제18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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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투표인명부"로, "통합선거인명부"는 "통합투표인명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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