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민투표운동

제28조 (옥내모임에서의 연설ㆍ대담)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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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의 목적 없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로 투표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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