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민투표운동

제27조 (어깨띠 등 소품)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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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어깨띠나 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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