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국민투표법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
2. 직접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는 방법
1.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
2. 직접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는 방법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9344cd9 -
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a4708ae -
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872686 -
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19fb312 -
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15fd4d0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