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민투표운동

제35조 (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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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투표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정당의 사무소에 투표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2.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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