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민투표운동

제36조 (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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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폭행ㆍ협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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