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53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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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투표일 전 60일의 다음 날부터 국민투표일 전 40일까지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국민투표가 있는 때마다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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