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국민투표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제53조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투표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투표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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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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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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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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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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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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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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