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54조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국민투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제53조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투표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