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62조 (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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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218조의26제1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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