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63조 (동시실시의 정의)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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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동시실시"란 국민투표「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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