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70조 (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동시실시에서 국민투표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은 제41조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각각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이 겸임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