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법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각각 하나의 명부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등 및 확정은 이 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이 이 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보다 늦은 경우 그 기간 만료일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등 및 확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등 및 확정은 이 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이 이 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보다 늦은 경우 그 기간 만료일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등 및 확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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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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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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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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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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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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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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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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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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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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