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법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투표소는 구분 없이 하나의 재외투표소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을 포함한다)의 재외투표를 회송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동시실시에서 재외국민투표 투표참관인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0에 따른 재외선거의 투표참관인이 겸임한다.
**④**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의 명칭,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을 포함한다)의 재외투표를 회송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동시실시에서 재외국민투표 투표참관인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0에 따른 재외선거의 투표참관인이 겸임한다.
**④**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의 명칭,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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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9344cd9 -
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a4708ae -
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872686 -
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19fb312 -
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15fd4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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