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73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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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실시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사람을 제외한다)이 국민투표와 공직선거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제92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의2에 따른 보상금 중 하나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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